1. 행정규칙명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13호, 2009.8.26)
2. 제정목적 ㅇ 2009.5.21, 7.1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거나 2009.7.1 할당세율이 인상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과다환급을 방지 - 세율인하 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환급은 인하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인하분 만큼 과다환급이 발생 - 세율인상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인상 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인상분 만큼 과다환급 발생
3. 주요내용 □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의 대상물품 ㅇ 2009.5.21, 7.1 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인상되는 원당 등 48개 품목중 수출이행기간 단축 실익이 미미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 - '09.5.21, 7.1 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사탕수수당 등 4개 품목 - '09.7.1 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3개 원유제품
□ 수입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ㅇ 할당관세율 인하('09.5.21, 7.1) 품목 - '09.5.20 또는 '09.6.30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원당 등의 4개 품목 : '09.9.30까지 제한 ㅇ 할당관세율 인상('09.7.1) 품목 - 원유, LPG 등 3개 품목 : '09.7.31까지 수출한 경우에는 '09.6.30 이전 수입신고필증으로만 환급제한
4. 시행일 : 2009.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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