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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2호, 2009.8.3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9-112호(2009.0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51.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12호 (2009.8.31)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extile product; 자동차용 트렁크 매트; R.KOREA
ㅇ 종전공문 : 분석실-1390(2008.10.17)
ㅇ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고 자동차 트렁크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프레스 성형한 제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방직용 섬유제품)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기타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승용차 트렁크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09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세청고시112호(2009.8.31).hwp (41.472KB)

등록정보 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