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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관세청고시제2004-26호)
⊙관세청고시제2004-26호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3호, 200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월31일
관세청장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제1-2조제1항중"2년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1년이상)"을"1년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을"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을"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단서 및 동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제1항에"를"제2항에"로 한다.

제4-1조제3항중"제3항"을"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중"제3호"를"제2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중"형식승인(형식신고 포함)"을"자기인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선적일"을"수입신고일"로, "인정한다"를"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2(자동차등록에 대한 의무부여용 고무인)중"제6항"을"제7항"으로"이사자 및 개인 준이사자(해외거주 1년이상 2년미만)"을"이사자"로 하고, "형식승인"을"자기인증"으로"가족동반 6월이상 1년미만 준이사물품"을"준이사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록정보 200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