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0호, 2009.9.2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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