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4호, 2009.9.2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9-114호(2009.09.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52 고시번호(시행일) : 2009-114호('09. 9.22) 품 명 : FOUP 비고 : 62
52. FOU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14호 (2009.9.22)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FOUP; F300; US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5817(2005.10.27)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사각형 통으로 handle, cassette, key hole, door 등으로 구성된 물품 - wafer를 가공, 보관, 운반시 wafer를 담는 용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10-0000호(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 2002HS: 제8431.39-1010호(제8428.39-1010호의 부분품) - 2007HS: 제8486.90-4010호(제8486.40-3010호의 부분품) ㅇ 변경사유 : 2009년 제7회 및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WCO사무국 의견(09NL0323-RH. '09.6.18)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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