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53호, 2009.9.25]
1. 개정이유 태국이「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여 동 협정이 비준(2009. . )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시행령 안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2 제2항) 태국이「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
나.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을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품목의 수입시 협정관세율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
다.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 규정(시행규칙 별표3 4호 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역외가공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목을 수정
3. 시행일 태국왕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 전화 : 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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