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52호, 2009.9.2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한솔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09년 7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로서 재정경제부령 제601호(2008.1.3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업체 Guangdong Zhongcheng Chemicals Co., Ltd. ("중성화공") 및 Shandong Jinhe Industrial Co., Ltd. ("산동진해") 2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6월)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7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2년6월)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 : 2009년 9월 28일 나.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2150-4423 FAX 02-503-923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4953 FAX 02-504-6403 산업피해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73 FAX 02-504-4817 덤핑률 및 덤핑수입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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