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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60호, '09.8.20)

2. 개정 사유
ㅇ 대전·충청지역(전북권 일부 포함)의 이사화물 통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전세관을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으로 신규 지정
ㅇ 향상된 국민생활 수준 및 주거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1인 단독 이사자가 반입하는 TV의 이사물품 인정수량을 냉장고와 같이 일정 규격(25")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고질적인 민원 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대전세관을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으로 신규 지정(안 제8-2조)
ㅇ 대전·충청지역(전북권 일부 포함) 이사화물 통관 편의 제공과 대전
세관 유휴시설인 창고동을 활용키 위하여 대전세관을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으로 신규 지정

□ TV의 이사물품 인정수량 제한규정을 일정규격(25")을 초과하도록 하여 25"미만 TV는 수량에 관계없이 면세토록 개정(안 제4-1조 2항)
ㅇ 향상된 국민생활 수준 및 주거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1인 단독 이사자가 반입하는 TV의 이사물품 인정수량을 냉장고(600ℓ)와 같이 일정 규격(25")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고질적 민원해소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최국진사무관(☎042-481-7832)
□ 제출기한 : 2009. 10. 19(월)
□ 제출방법 : 공문, E-Mail(chois@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이사물품고시신구대비(090928}.hwp (29.696KB)

등록정보 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