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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4호, 2009.1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과 관련하여 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경감 대상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6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기획재정부령104호(091001).hwp (32.256KB)

등록정보 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