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ㅇ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86호, '09.8.20)
2. 개정사유 ㅇ 검사대상화물 직권해제사유 구체화로 업무투명성 제고 ㅇ 검사대상화물 선별 통보시점 단축으로 물류흐름 저해요소 차단
3. 주요 개정내용 □ 검사대상화물의 직권해제사유 구체화(제12조) ㅇ 검사대상화물 직권해제사유를 별도 운영지침으로 구체화 - 기타 세관장이 직권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별도 운영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시달 운영함으로써 업무투명성 제고
□ 검사대상화물 선별 통보대상 확대 및 시점 단축(제8조) [통보대상 확대 : 적하목록제출자 → 관련 하역업자와 보세구역등] [통보시점 단축 : 하선신고수리 → 적하목록 심사완료 시점] ☞검사대상화물의 물류흐름 개선 및 신속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조문체계 정비 및 타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 ㅇ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보세운송·출입통제 조항(제12조~제14조)이 규정된 동 고시 제5장(보칙)을 제5장(검사대상화물 해제 등)으로 장명 변경 ㅇ 동 고시 제13조(보세운송) 제1항 2호에서 규정한「소방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등으로 변경되어 법령명 변경
4.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09. 11.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ㅇ 담 당 자 : 우현광 사무관 (☎042-481-7926) ㅇ 제출기한 : 2009. 10. 16(금),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hkwoo@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관세청 조사총괄과), FAX(042-481-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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