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경제의 성장에 따라 양적·질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그밖에 신설되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2조제1항). 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가 영위하는 사업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에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25조제2항). 라.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업종의 근로자복지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94조제1항). 마. 물류·컨설팅 등 비이공계분야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안 별표5 및 별표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408호, 2004.6.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뉴스제공업”을 “뉴스제공업, 광고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제25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9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별표 5의 제3호 비용란의 가목②중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를 “사내대학”으로 하고, 동표 동호 비용란의 나목①중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를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 비용란의 가목①중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를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로 하고, 동표 동호 바목중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를 “사내대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간접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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