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11.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안 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관련 기관의 파견자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의 범위 구체화(안 제3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의 범위를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등에 관한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로 정함.
다.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의 면제 요건 구체화(안 제35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면제 요건을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위탁(안 제91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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