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2009.10.28]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33호, '09.8.20)
Ⅱ. 개정사유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상 요건확인 품목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삭제), 요건 확인기관 및 근거 규정 등 변경 □ 국민건강·안전·환경위해 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확인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기타 품목분류 변경, 적용법령의 명확화 및 오류수정 등을 통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및 수출입요건 변경 □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Ⅲ. 주요 개정내용 1.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품목 추가(삭제), 구비요건 등 변경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및 신고기관 변경 ㅇ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한 근거조문을 "제16조"에서 "제19조"로 변경 ㅇ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신고기관에서 국립검역소를 삭제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식물등의 수입금지 지역에 대한 근거조문을 "제7조"에서 "제10조"로 변경 □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기관을 "한국은행총재"에서 "관할세관장"으로 변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된 1,4-부탄디올의 수출입요건 신설
2. 건강·안전·환경 관련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 추가 및 수정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출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폐기물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HSK 10단위기준 114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수입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 완구의 범위 확대 ㅇ 세관장확인대상 완구의 범위를 현행 "작동완구"에서 "완구 (플라스틱제, 목재, 금속제 완구)"로 변경하여 비작동완구를 추가 ㅇ 물놀이 안전용품에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및 화장품법에 의해 수입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탈크(활석) 추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품목의 품목분류 재정비를 통한 수입요건 개정 및 수입금지 및 취급금지 물질 추가지정에 따른 대상품목 추가 □ 현행 HSK 10단위가 연계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출입허가대상 폐기물을 HSK 10단위가 연계된 물품으로 전환하여 요건규정 명확화 □ 사회안전 및 불량방송통신기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기추가 지정 □ 약사법 해당물품 중 전자식 금연보조제, 금연용 패치(니코틴패치)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3. 적용법령의 명확화, 품목분류 변경 및 오류수정 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대상범위 및 요건확인방법의 명확화 ㅇ「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반입승인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야생동식물보호법 대상 물품의 수출입요건 정비 ㅇ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CITES) 등에 대한 요건확인을 승인" 에서 "허가"로 개정 ㅇ 기타 수출입요건을 일괄 재정비하여 수출입요건 개정 및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기존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신규 수입요건 추가 ㅇ 약사법(동물용) 해당물품 중 개사료(개껌)에 대한 수입요건추가 ㅇ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중 DBM(Demineralized Bone Matrix)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및 원심분리기 해당물품 추가 □ 품목분류 재검토를 통한 HSK 변경 ㅇ 피크린산 : 2904.20-9090, 2908.91-0000, 2908.99-3000 → 2908.99-9000 ㅇ 니트로셀룰로오스 : 2920.90-2000 → 3912.20-0000 ㅇ 의료용클립 : 9021.90-1000 → 9018.90-9010
4.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 수입물품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해당물품 □ 수출물품 ㅇ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추가
Ⅳ. 개정(안) : "붙임" Ⅴ. 신구대조표 : "붙임" Ⅵ. 시행일 : 2009.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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