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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0호, 2009.11.2]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방향 및 이유
<개정방향>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 위임사항을 정함
ㅇ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운용상의 미비점 개선함
ㅇ 대외무역법 개정('09.4.22)·동법 시행령 개정('09.11.2)에 따른 후속조치
ㅇ 특정포괄수출허가 제도 보완, 국내전시회 출품시 수출허가 면제제도 도입, 최종사용자서약서 개정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
ㅇ 고시 제명 변경 및 전략물자·기술의 통합(안 제1조, 안 제2조)
- 그간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은 허가기관 및 소관법률의 이원화로 허가신청 절차 등에 수출기업의 애로 발생
* 전략물자관리제도의 국내 도입시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87년 : 우리부)에 전략기술은 기술개발촉진법('89년 : 교과부)에 규정

ㅇ 전략물자 확인·신고·통보의무 등 폐지(안 제13·14조 삭제)
- 전략물자 확인·신고·통보의무 등 국내 관리제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법 개정으로 폐지

ㅇ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 제도 반영(안 제38조의2) 등
-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이 선적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전용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의 이전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실효성 확보
- 우리부 소관 전략기술에 대한 사전판정 업무를 기존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으로 일원화

□ 운용 개선을 위한 개정안
ㅇ 특정포괄수출허가 제도 개선(안 제30조)
- 기존 특정포괄수출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3건 이상의 수출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탄력적 운영이 곤란
- 최근, 외투기업의 경우 다품종소량의 부품을 해외본사에서 신속히 공급·조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
* 반도체산업의 경우, 제조라인의 고장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나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외국인투자기업의 불만요인)

ㅇ 수입된 전시물품 반출시 수출허가 면제(안 제26조제1항제9호)
-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함
* 그간 해외에서 반입된 전시물품의 경우, 전시후 반출시에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반출가능하였기에, 국내전시참여 해외업체의 불편이 있었음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의 영문화(별지 제1호 서식)
- 전략물자 수출계약 체결시, 해외업체들이 국내 수출업자에게 수출허가서의 영문본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허가서를 영문화함
* 그간 국내 전략물자수출업체들은 국문 수출허가서를 번역․공증하여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비용 및 시간 소요(현재는 국문허가서만 발급)

ㅇ 최종사용자 서약서 서식 변경(별지 제2호의2 서식) 등
- 해외 최종사용자들에게 국내법(대외무역법) 준수의무를 서약토록 하고 있어 해외 수요업체들로부터 불만 제기됨에 따라 개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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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