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39호, 2009.8.20)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 제240조의2에 의거 국민건강과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침해등 시장질서와 사회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통관 후 식품용 수입품의 의약용 전환, 원산지허위표시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확대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 <별표 1> 품목 추가 - 황기(식품용) - 백삼(식품용) - 냉동고추 - 뱀장어(활어) - 선글라스
4. 신구대조표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영환 사무관(☎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9. 11. 24(화). ㅇ 제출방법 : E-Mail(origin@customs.go.kr), 팩스(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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