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2호, 2009.11.9]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호, 2009.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원료의약품 ㅇ 약사법 시행규칙('09.6.19) 개정사항 반영 ㅇ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신고) 도입에 따라 수입자 추가 □ 화장품 ㅇ 수입화장품 제조 및 판매증명서 요건 완화 □ 국가검정의약품 ㅇ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09.7.22.) 개정사항 반영 ㅇ 국가검정의약품 통관 후 검정 절차 반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수출입 요건의 미비점 등을 보완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9.12.20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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