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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6호, 2009.11.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한다.
② 준이사물품과 단기체류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한다.
③ 이사자,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 등"이라 한다)가 반입하는 물품중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20조의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이사자 등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으로 별표 5에 게기된 물품
2.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다만,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본다.
②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다음 제1호 각목의 지정물품은 제2호의 수량이내에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
1. 지정물품
가. TV, 600ℓ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 1개
3~4명 : 2개
5~8명 : 3개
9명이상 : 4개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정에서 별표5에 추가하여야 할 물품을 발견 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추가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용당세관
3. 인천세관
4. 대전세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세청고시116호(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일부개정).hwp (52.736KB)

등록정보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