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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0호, 2009.11.10]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첨부파일 참조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390호(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hwp (27.136KB)

등록정보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