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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문제 및 해설
1. 다음은 HS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만을 위한 것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나.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은 반가공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통칙 2에서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은 나사, 너트·볼트로 고정하거나 리벳팅 또는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물품으로서, 조립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통칙 3(나)는 통칙 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다
해설 : 조립방법이 복잡하다고해서 통칙2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 중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통칙 3나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가. 부화용의 킬리피쉬 알 및 브라인 슈림프알, 보습용 부엽제, 스포이드 1개,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1개가 전용의 종이 박스안에 함꼐 포장되어 제시된 것
나. 손톱깎기, 손톱 클리너, 티눈용 커터, 손톱 및 표피 다듬는 가위가 가죽제 전용 용기에 함께 담겨져서 제시된 것
다. 수동식 톱, 금속절단용 가위, 절단용 플라이어, 집게, 핀셋, 스패너, 렌치 등의 수공구가 지퍼가 달린 가죽 케이스 내부에 함께포함되어 제시된 것.
라. 브러쉬, 빗, 가위, 쪽집게, 손톱 다듬는 줄, 소형 손거울 등이 지퍼가 달린 직물제 케이스에 함께 담겨진 것
정답 : 가
해설 : 나, 다, 라는 각각 통칙 1(호의 용어)에 의해 8214호, 8206호, 9605호에 분류

3. 나루와 나래가 단풍철을 맞이하여 설악산 산행을 가기로 하고 김밥을 만들기 위하여 조미김, 시금치, 조리한 우엉, 후라이한 계란, 조리한 쌀(밥), 단무지, 햄(Ham)을 준비하였다. 이들 재료와 관련이 없는 품목번호를 고르시오.
가. 제2005호
나. 제2106호
다. 제1904호
라. 제2008호
정답 : 라
해설 : 조미김, 후라이한 계란은 제2106호, 신선하거나 데친 시금치는 제0709호, 조리한 우엉, 단무지는 제2005호, 조리한 쌀(밥)은 제1904호, 햄은 제1602호에 해당

4. 아래의 물품들은 "낙농산업 생산품 또는 그들의 가공품들"이다. 관세율표상 제0404호에 분류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변성유장 80%에 탈지분유를 20% 혼합한 물품
나. 탈지분유 30%, 크림 15%, 전지분유 20%, 우유단백질 농축물( 건조기준으로 단백질 함유량이 전중량의 86%) 35%를 혼합한 물품
다. 전지분유 51%에 농축 유장단백질(건조기준으로 단백질 함유량이 전중량의 75%) 40%와 유당을 9% 혼합한 물품
라. 유장 60%에 요구르트 30%와 설탕을 10% 혼합한 물품
정답 : 나
해설 : 가. 다. 라호 물품은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 불문)에 해당, 나호 물품은 탈지분유, 크림 및 전지분유(제0401호 내지 제0404호 물품)는 전술한 내용에 부합하지만, 우유단백질 농축물은 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건조기준으로 단백질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경우 제3504호에 해당하는 우유단백질 농축물로 결정한 바 있어 제1901호(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물품임

5. 관세율표상 제28류(무기화합물)에 품목분류 할 수 없는 물품을 고르시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붕화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황산암모늄
다.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아니한 인조커런덤
라. 화학적으로 단일한 셀렌(Selenium)
정답 : 나
해설 : 나호의 황산암모늄은 '제28류 주3다'의 규정에 의거 제3102호에 분류되며, 가, 다호의 물품은 제28류 총설 (C)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제28류에 분류됨. 라호 물품은 제2804호의 기타 비(非)금속원소 참조

6.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 유행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 소매포장된 타미플루(Tamiflu)의 품목번호는?
가. 제3002호
나. 제3003호
다. 제3004호
라. 제3006호
정답 : 다
해설 :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의 치료용으로 개발된 의약품으로서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제3004호에 해당

7. 다음중 2가지 이상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가. 다기능의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작업 즉, 밀링, 보링, 랩핑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공구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용의 공작기계를 말한다.
나. 제84류의 기계중 2가지 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기능기계의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통칙3을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즉, 통칙3(가)와 (나)로 그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칙3(다)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다.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라. 발아기, 맥아파쇄기, 반죽통, 여과통, 병주입기, 라벨인쇄기로 구성된 물품은 발아기, 맥아파쇄기, 반죽통은 양조장기계로 양조용기계로 제8438호에 분류하고 병주입기, 라벨인쇄기는 보조기기에 해당하므로 병주입기는 8422호에 라벨인쇄기는 8443호와 같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정답 : 나
해설 : 84류의 기계의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는 원칙적으로 제16부주3(통칙1)에 따라 분류하고, 제16부주3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통칙3이 적용된다.

8. 다음 중 물품과 품목분류가 상호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 풀리블록(제8483호), 풀리태클(제8431호)
나. 수동식 자동차 클러치(제8708호), 전자식 자동차 클러치(제8505호)
다. 자동차 번호판 브래킷(제8302호), 자동차번호판(제8310호)
라. 차량용 발판(Foot rest, 제8302호), 차량용 발판(Running Boards, 제8708호)
정답 : 가
해설 : 풀리태클 제8425호

9. 다음중 관세율표상 사무용 기계(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표권발행기(계산기구 유무를 불문하되 코인작동식이 아닌 것)
나. 전자사전
다. 금전등록기
라. 자기식 독취기
정답 : 나
해설 : 나호 물품을 제외한 다른 물품은 사무용기계(제8469호~제8472호)에 해당하고 전자사전은 사무용기계와 상관없는 제8543호에 분류

10. 2007년 이후 관세율표가 개정됨에 따라, 인쇄기나 복사기, 팩시밀리기기, 복합기는 모두 제8443호에 분류되게 되었다. 다음 중, 관세율표 제8443호의 기계에 해당하는 않는 것은?
가.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복사기
나. 코르크·관·양초 등에 인쇄하는 기계
다. 청사진기(blueprinters)
라. 헥토그래프(hectograph) 식의 등사기
정답 : 라
해설 : 라호 물품은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8472호 해설서에 예시된 품목

11. 한·미 FTA협정문에서, '안경'은 '렌즈를 제외한 다른 호의 물품'에서 '안경'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역내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다음 안경 재료 중, 같은 류(Chapter)에 분류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가. 플라스틱제 안경 렌즈(lens)
나. 금 도금한 안경용 경첩(hinge)
다. 플라스틱제 노우즈 피스(nose-piece)
라. 금 도금한 안경테 고정용 나사(bolt)
정답 : 라
해설 : 가호는 제9001호, 나, 다호는 제9003호로 제90류에 분류되며, 라호는 범용성 부분품이므로 제90류 주1 바에 따라 구성재료로 분류

12. 다음 여러분야의 전문지식 교육 등을 위해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들 물품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분류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가. 탱크 운전 훈련용 모의 군용 탱크
나. 무선 통신원 학교용 무선통신기 배선 모형
다. 조종사 훈련용 지상 비행훈련 장치
라. 인공호흡 소생훈련용 연습 동체(胴體)
정답 : 다.
해설 : 가, 나, 라호 물품응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나 모형에 해당하여 제9023호에 분류(제9023호 해설서)되고, 다호 물품은 제8805호에 분류(호의 용어)됨

13. 다음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가. 액정표시 장치가 내장된 오실로스코우프
나. 전기회로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논리분석기
다. 엑스선의 강도 및 투과력을 측정하는 방사선 기기
라.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화재 경보기
정답 : 라.
해설 : 가~다호 물품은 제9030호에 분류되며, 라호 물품은 제9022호에 분류

14. 2009년 8월, EU 관세규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성상을 가진 물품을 제8517.12호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적용된 통칙 및 법적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7 × 5.4 × 1.8cm 크기의 배터리 구동방식의 폴더형 셀룰러폰
- 구성요소 및 주요 사양
· 셀룰러폰에 사용되는 종류의 알파벳-숫자 키보드
· 2인치 칼라 Main LCD 디스플레이와 0.8인치 크기의 보조 LCD 디스플레이
· 디지털 줌을 갖춘 2백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
· 비휘발성 메모리카드 슬롯
· 데이터 통신 및 배터리 충전용의 USB 포트
·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128MB 내장 메모리
· DVB-T(유럽 디지털 방송 표준)방식의 TV수신기
· SIM 카드를 삽입할 경우 작동되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한 무선전화 통합 OS 내장
- 주요 기능
·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한 이동 전화통신
· 이미지 또는 데이터의 무선 송수신(SMS, MMS, E-mail 등)
· 음성,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기록 및 재생
· 텔레비전 신호 수신(DVB-T)
· 블루투스 프로토콜
가. 통칙 1
나. 제16부 주3
다. 통칙 3나
라. 통칙 6
정답 : 다
해설 : 쟁점물품은 통칙 1(제16부 주3) 및 6에 의하여 제8517.12호로 분류

15. 다음 보기 중 나머지 셋과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가. 자동차의 흡기다기관(Manifold) 내부의 공기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MAP (Manifold Absolute Pressure) 센서
나. 상단은 밀봉된 수은충전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하단은 수은이 담긴 용기에 감겨져 수은주의 승강에 따라 대기압을 측정하는 수은기압계
다. 저압력 측정용의 진공계
라. 온수조작용 가열장치에서 소비된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
정답 : 나
해설 : 나호 물품은 제9025호에 분류되나, 나머지 세 가지는 제9026호에 분류

16. 다음 중 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만으로 나열된 것은?
가. 영구자석, 세라믹제의 애자
나. 가정용 진공청소기, 식품용 그라인더, 전기담요
다. 다림질 기계, 헤어 커얼링용 히터
라. 재봉기, 전기가위, 전구제조용의 유리, 가정형의 온수용 보일러
정답 : 가
해설 : 영구자석(제8505호), 세라믹 제의 애자(제8546호), 가정용 진공청소기(제8508호), 식품용 그라인더(제8509호), 전기담요(제11부), 다림질 기계(제8451호), 헤어 커얼링용 히터(제8516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등
난이도 : 하

17. 다음 중 송신기 또는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일반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음성, 영상 및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는 제8517호에,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을 송신하는 기기는 제8525호에, 라디오방송을 수신하는 기기는 제8527호에 텔레비전을 수신하는 기기는 제8528호에 분류한다.
나. 단일한 Unit 내에 송신용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증폭기, 변조기, 처리된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8517호 또는 제8525호의 송신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 아날로그형 원격측정장치를 구성하는 기기로서 단일한 Unit 내에 측정하여야 할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검출기, 검출기가 출력한 전기신호를 송신가능한 신호로 변환하는 증폭기, 처리된 아날로그 신호를 다른 지점으로 송신하는 기기로 이루어진 송신용 단말기는 제8517호 또는 제8525호의 송신기로 분류한다.
라. 방송신호를 수신한 후, 재송신하는 기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계기기도 제8525호의 송신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 : 다
해설 : 다호 물품은 제90류 주3을 적용하여 그 기기가 측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90류 해당호에 분류된다. (제90류 해설서 총설 참조)

18. 다음 중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은?
가. 조선시대 김홍도가 직접 그린 '투견도'를 제9706호에 분류
나. 미켈란젤로가 만든 '겐타우로스의 전투' 조각상을 제9703호에 분류
다. 우편요금이 표시된 '우편요금 별납증서'를 제9704호에 분류
라. 15세기경에 제작된 양탄자를 제9706호에 분류
정답 : 가
해설 : 회화는 제작된 지 100년을 초과한 것일지라도 제9701호에 분류

19. 다음 중 같은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은?
가.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나. 시계제조 또는 보석세공에 사용되는 선반용 브러시
다. 속눈썹용의 브러시
라. 치과용 핸드피스에 사용되는 브러시
정답 : 라
해설 : 의료용 특수브러시는 제9603호에서 제외(관세율표 제96류 주1바의 규정)

20. 다음 중 관세율표 제17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못된 것은?
가. 도어 및 내장재가 결합되지 아니한 차체 - 제8708호
나. 변속장치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 제8708호
다.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구동식 보우기 - 제8607호
라. 비행선용 조정장치 - 제8803호
정답 : 가
해설 : 차체는 제8707호에 분류되며, 도어 및 내장재 등이 결합되지 않는 불완전한 차제도 같은 호에 분류

첨부파일

2009년제10회분류문제및해설.hwp (392.192KB)

등록정보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