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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70호, 2009.11.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함(안 제3조제5항 및 별표4 신설)
협정에서 인도 원산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해당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안 제8조의4 신설)
협정에 따라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제도의 존속기간은 관세가 철폐·인하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안 제15조의4 신설)
관세청장이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 전화 : 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첨부파일

FTA특례법시행령_법령안(0911).hwp (39.936KB)

등록정보 200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