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35호, 2004.6.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대상공산품.안전검사대상공산품 및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출시된 제품중 성분 등의 식별이 곤란한 섬유유연제·습기제거제 등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추가하며,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롤러스케이트·자동차용정지표지관 등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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