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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74호, 2009.11.1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세협력과, 2150-4461, FAX:503-9239, e-mail:jaeho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