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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7호, 2009.11.2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09-117호(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53
고시번호(시행일) : 2009-117호('09.11.25)
품명 : Copper Electrofill System; Sabre
비고 : 63


53. Copper Electrofill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09-117호 (2009.11.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Copper Electrofill System; Sabre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45(2008.3.31)
ㅇ 물품설명
- Wafer상 구리배선을 전기도금 방식을 이용하여 형성하기 위한 도금설비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2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400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웨이퍼상에 전기도금방식으로 구리막을 형성하는 장비는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는 기계에 해당(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0911).hwp (50.176KB)

등록정보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