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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77호, 2009.11.25]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9.11.6.) 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등 동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3조의3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함.
나.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안 제12조제4항 및 별표4 신설)
우리나라 또는 인도에서 완전생산된 물품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인도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함.
다. 인도산 물품 원산지 조사방식(안 제17조제4호 신설)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안 제20조제2호라목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마.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3호 신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함.

3. 시행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 전화 : 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첨부파일

한인도CEPA_시행규칙법령안.hwp (291.328KB)

등록정보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