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80호, 2009.11.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량이 급증하여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녹두, 팥 등 6개 물품의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여 2010년도에 수입물량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2150-4442, 팩스 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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