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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7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 및 해설(A형)
제7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 및 해설(A형)

[문제1] 환율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세환율은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시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한 환율을 적용한다.
② 환율이 결정 시달되지 아니한 외국통화의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의 평균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③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화표시 금액을 기준으로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이 금액을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경우 원화표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외국통화의 수출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정한다.

<정답> ①
<해설>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환율을 평균

[문제2] 다음 설명 중 수출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출자의 책임 하에 수입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②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본점과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③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
④ 역무에 대한 대가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불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정답> : ②
<해설>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의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단순히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당사자(본점과 특수관계이나,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 포함)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해당됨(재경부 관세협력과-105, 2003.11.11 참조)

[문제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다음 중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① 양륙지 품질조건인 R.T(Rye Terms)조건의 곡물을 구매하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물품의 검사비용
② FCA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구매자가 선적지에서 자신을 위하여 행한 물품의 검사 비용
③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④ 수출자가 수입자의 신용을 의심하여 거래조건으로 확인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하는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

<정답> ②
<해설> 구매자가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검사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문제4] 다음 사례의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Y국의 수입자 I가 중고완제품 압연기(Rolling Mill)를 송장가격인 $65,000로 세관에 신고함.
○ 수입자가 제시한 계약서 및 송품장에 의하면 수입자는 X국의 수출자 E로부터 동 Rolling Mill을 분해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구입하였음.
○ 또한 동 거래는 수출국에 있는 대리인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졌고 수입자로부터 동 대리인이 판매가격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음.
○ 세관 조사 결과 수출자는 분해된 상태로 판매하였으며, 수출국의 노무비가 고가(高價)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입국에서 1명의 기술자와 10명의 노무자를 수출국에 파견하여 나무상자를 만들어 여기에 동 mill을 포장하였으며 수입자는 수출국에서 포장용 재료를 구입하였음.
○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15일이 소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왕복 항공료(1인의 기술자, 10인의 노무자) : $4,750
- 11인의 호텔료 : $3,500
- 15일 동안의 임금 : $4,400
- 포장 재료비용 : $1,300
① $66,300 ② $70,700 ③ $78,950 ④ $80,250

<정답> : ③
<해설> 과세가격 = $65,000 + $4,750 + $3,500 + $4,400 + $1,300 = $78,950
포장비용은 노무비 및 자재비 모두를 가산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지 아니함

[문제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 국내의 구매자B는 중국의 판매자S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B는 수입물품의 재료인 원단을 판매자S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 이러한 원단 제공시, 구매자B는 생산중의 Loss를 예상하여 3%정도 많은 수량의 원단(Spare분)을 판매자에게 제공하였다.
다. 그러나, 금번 수입물품의 생산을 중도에서 중지한 관계로 상당량의 원단 잔량이 남았다.
① 구매자B가 제공한 원단중에 Loss를 예상한 Spare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Spare분을 포함한 비용이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② 이 경우 Spare분은 관세법시행령 제18조제1호의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에 해당한다.
③ 수입물품의 생산이 중도에서 중지됨으로 인하여 남아 있는 원단은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잔여분의 원단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수입물품(의류)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입물품의 생산이 중도에서 중지됨으로 인하여 남아 있는 원단은 판매자의 국가에서 멸각처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여분의 원단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수입물품(의류)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 ②
<해설> : ② Spare분은 관세법시행령 제18조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398, 2007.5.17)
③, ④ 1. 판매자 또는 제3자에 매각, 2. 국내로 재수입, 3. 판매자의 국가에서 멸각처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여분의 원단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가. 국내의 구매자B는 아동복을 판매한다. 아동복 중 일부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일부는 외국의 판매자 E로부터 수입한다.
나. B가 판매하는 아동복에는 수입품인지 국내제조인지를 가리지 않고 E가 권리를 보유한 상표를 부착한다.
다. B는 이 상표부착에 대하여 E에게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한다. 또한 B는 수입 아동복의 국내판매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역시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표권사용료와 수입 아동복 판매 후의 지급금은 전체를 합하여 B가 국내에서의 3년간 판매액의 2%로 하기로 하였다.
라. B의 수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 상표권사용료의 지급은 거래조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B가 수입 아동복의 수입 후 E에게 지급하는 국내 판매액의 2%를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B의 상표권사용료 지급은 거래조건이 아니므로 동 사용료는 가산할 수 없으며, 동 금액 중 사후귀속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B가 E에게 지급하는 2%의 지급액 중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수준의 상표권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하여 제1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B의 상표권사용료 지급은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사용료는 가산할 수 없으며, 동 금액 중 사후귀속이익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 전체를 제외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방법으로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B의 상표권사용료 지급은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사용료는 가산할 수 없으나 사후귀속이익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사후귀속이익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문제7] 권리사용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를 수입물품에 부착하여 수입하고 국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였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없다.
② 권리사용료를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대한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안분 가산 시 완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세금은 제외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도 포함한다.
③ 수입물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동 지급이 수입국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④ 수입물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reproduce)하기 위한 권리사용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①
<해설> 라이센서의 소재지 및 로열티 지급장소는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가 수입국 소재 라이센서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4)

[문제8] 운임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해 운임을 산출한다.
②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 포함)이다.
③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9호)

[문제9] 아래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가. 우리나라 구매자 김00는 미국의 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물품을 1,000,000원에 구입한 후 당해 물품의 관세율이 대폭 하락될 것으로 확신하고 판매자로부터 물품 인수 후 우리나라의 관세율 개편 시까지 현지창고에 보관하는데 따른 창고료 1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우리나라 관세율 개편 후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국 육로운송을 거쳐 수출항에서 선적을 대기하는 중에 발령된 태풍경보의 해제 시까지 일시 창고에 보관한 비용 50,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무역계약조건이 FOB 이어서 수입화물의 운임은 화물을 인수하고 지급하기로 하고 운송사에 후불운임 10,000원 외에 운임의 5%인 500원을 착지불수수료(charge collect fee)로 지불하였다.
① 1,110,000원 ② 1,160,500원 ③ 1,060,000원 ④ 1,010,500원

<정답> ③
<해설> 위의 경우 현지 창고료 100,000원은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위하여 운송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임이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이고 당해 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지급금액으로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착지불수수료 500원은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후불운임수취'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운임이나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아니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10] 당진에 있는 우리나라 I사는 일본의 S사로부터 열연공장 건설에 필요한 내화물을 "DDP I사창고 USD 100,000"의 가격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와 같이 각종 비용이 산출되었을 때 과세가격으로 적정한 금액은?
ㅇ 도착항 : 부산항
ㅇ 부산에서 당진 I사 창고까지의 운송료 : USD 10,000
ㅇ I사 창고에서의 하차비 : 1,000,000원
ㅇ 일본내 운송비용 : USD 5,000
ㅇ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임 및 보험료 : USD 15,000
ㅇ 당해 물품의 수입관세율 : 25%
ㅇ 수입신고시 환율 : 1,100원/USD
① 79,200,000원
② 78,200,000원
③ 82,600,000원
④ 80,200,000원

<정답> ①
<해설> 산출근거 : DDP조건이므로 일본내 운송비용 및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임 등은 이미 가격(USD 100,000)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조건이 I사 창고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조건이므로 I사 창고에서의 하차비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항 도착 후의 국내 운송비용임. 따라서 거래가격에서 공제해야 할 요소는 부산에서 당진 I사 창고까지의 운송료와 당해 물품의 관세액임.
과세가격을 a라 하면 a= 100,000 - 10,000 - 0.25a
a = 90,000 / 1.25 = USD 72,000, 환율이 1,100원이므로 a = 79,200,000원

[문제11] 관세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제2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가격차이 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③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④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정답> ①
<해설>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항 참조)

[문제12] 수출판매자인 E국의 X는 수입국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인 I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물품을 무상으로 송부하였다.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I가 동 물품을 수입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가격 및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정한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ㅇ 국내 최대수량 판매 단위가격 : 10,000원
ㅇ 위탁판매수수료 : 1,500원
ㅇ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 16%
ㅇ 관세 등 제세공과금 : 1,200원
ㅇ 국내운송비용 : 300원
ㅇ 해상운임 및 보험료 : 500원
① 6,500원 ② 7,000원 ③ 7,300원 ④ 6,900원

<정답> ②
<해설> 위탁판매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하며, 제세공과금과 국내운송비용은 공제대상이나 해상운임 및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임.
따라서 과세가격은 10,000 - 1,500 - 1,200 - 300 = 7,000원

[문제13] 다음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한 비용
②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④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용기 및 포장비용

<정답> : ①
<해설> 관세법 시행령 제28조 : 구매자 → 생산자

[문제14] 다음 예시 중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시를 모두 나열한 것은?
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다. 휴대품, 또는 중고물품의 경우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라.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마.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① 가,나,다 ② 가,나,라,마 ③ 가,나,다,라,마 ④ 가,나,다,라

<정답> : ②
<해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 및 제5-5조

[문제15] 다음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맞지 않는 것은?
① 수입신고전에 일부만 변질·손상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 에는 전체물량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이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④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을 반드시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님(고시 제5-3조제1항)

[문제16] 다음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지역에 제한을 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수입물품이 하자보증기간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할인 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상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당해 물품의 특성이나 관련거래 관행 등 개별적인 변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 이익분배거래 및 위탁판매거래는 모두 최종 지급 가격이 유보된 조건의 거래이므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수출국내 국내운송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마
④ 가, 나, 마

<정답> ④
<해설> 이익분배거래는 최종지급 가격이 유보된 조건의 판매로서 수출판매의 요건을 갖춘 거래이며, 현행 평가제도상 하나의 물품에는 여러 개의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당해 물품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관련 거래관행을 인정함.

[문제17] 다음은 WCO 평가기술위원회가 권고의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이전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의해 제안된 현금할인을 이용한 경우 현금할인 받은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므로 현금할인가격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되어야 한다.
② 실제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에 수입국에서 수입제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송장 상에 달리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국의 수입제세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협정 제7조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이용가능하다면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④ 판매자가 제안한 현금할인을 이용하지만 평가시점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자가 물품구입대가로 지급해야 할 할인된 금액이 협정 제1조의 거래가격이 된다.

<정답> : ②
<해설> : 권고의견 3.1에 의하면 실제지급금액에 수입국의 수입제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송장상에 달리 구분되어 있지 않고 수입자가 이를 공제 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관세평가 기술위원회는 수입제세는 그 특성상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제세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
①권고의견 5.1, ③권고의견 12.2, ④권고의견 5.2

[문제18]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로열티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별도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권리사용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탁가공을 위하여 제3국으로부터 외화로 구매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공급한 경우 구입 당시 소요된 '송금에 상응하는 원화 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면 되므로 별도의 환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내국인이 보세판매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화로 결제하여 구매한 물품을 수입 통관할 경우 적용할 과세통화는 실제 결제한 통화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세판매장에서 실제 지불한 원화를 적용한다.
④ 하자보증 기간 내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무상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정답> : ②
<해설>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평가분류원 2009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 09-01-01] 및 관세청 세원심사과-158(2009.5.20)
① 관세평가분류원 2009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 09-04-01]
③ 관세평가분류원 2008년 제5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 08-05-02]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1406(2009.4.23)
④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579(2009.4.29)

[문제19]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Additions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shall be made only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
② Goods shall not be regarded as 'identical goods' or 'similar goods' unless they were produced in the same country as the goods being valued.
③ The determination of usual profit and general expenses under the 'Computed Value Method' would be carried out utilizing information prepa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④ If the buyer undertakes on his own account, even though by agreement with the seller, activities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the imported goods, the value of these activities is not part of the customs value nor shall such activities result in rejection of the transaction value.

<정답> : ③
<해설> 협정 부속서Ⅰ(주해) 총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제2단락 : 산정가격방법 적용 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생산국의 GAAP에 맞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함.(importation → production)
① 협정 제8조 제3항 :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어야 함.
② 협정 제15조 제2항 (d) : 평가 대상 물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④ 협정 부속서 Ⅰ(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b)' 제2단락 :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원인이 되지 못함.

[문제20] 다음 중 WTO 관세평가협정 내용 상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세관은 당해물품의 거래상황 또는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자에게 의심 사항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② '역산가격 방법(제4방법)' 적용 시 이윤및일반경비의 통상적인 금액은 명료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액, 단순평균금액 또는 가중평균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③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when sold"라는 의미는 '거래가격 방법'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시간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④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의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의 독점대리권자인 경우에는 관세평가 목적 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 ②>
<해설> ① 아니다.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세관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자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그 사유를 정당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세관이 거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그 사유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없음.(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4.1 질문 및 답변 4)
②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15.1 11단락
③ 가격이 협정 제1조 규정상 유효한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시간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단지 관련 거래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1.1)
④ 거래 일방이 타방의 독점 대리권자, 독점 분배권자 또는 독점 양여권자로 타방과 사업상 관련된 자는 그들이 협정 제15조 제4항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협정 목적 상 특수관계에 해당함.(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5항,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4.1)

첨부파일

2009년관세평가경진대회문제및해설.hwp (139.776KB)

등록정보 20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