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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관광부령제97호(2004.6.12)


1. 개정이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31호, 2004. 1.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폐업후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고도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건전한 비디오 감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청실의 경우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이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함(안 별표 2 제1호가목).
다.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게임장의 경우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청소년게임물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
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등의 경우에는 성인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등의 경우보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함(안 별표 3 제2호마목).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음반비디오물개정.hwp (98.366KB)

등록정보 200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