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행정규칙명 ㅇ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79호, '09.8.20)
2. 개정사유 ㅇ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현행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법률 제9268호, 2008.12.26 공포)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4호, 2009.2.4 공포)개정에 따라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ㅇ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 - 현행의 전자교부 및 종이세금계산서 교부는 폐지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안 제2조제4항) ㅇ 전자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교부 - 관세청장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관세청 전산담당과장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관리
□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 전송(안 제2조제5항) ㅇ 전산담당과장은 세관장이 발급한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명세서를 교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3항) ㅇ 과세가격(공급가격)이 증감되는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 ㅇ 필요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당초 교부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의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
□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교부신청(안 제6조) ㅇ 전자수입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중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교부(제1항) ㅇ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납세자 및 관세사는 사업장 관할 세관장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교부 신청 (제2항) ㅇ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납세자 및 관세사는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에 가입한 후 동시스템에서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등록(제3항) ㅇ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청 또는 교부신청등록을 한 납세자에게는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교부하고 교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의 전자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인에게 교부(제4항)
□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법 변경(안 제7조) ㅇ 수입세금계산의 합계표는 관세청장이 일괄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발급 세관장이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수정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폐지(현행 고시 제8조) - 전자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명세가 실시간으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통합하여 제출
□ 전자수입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제공(안 제8조의2) ㅇ 납세자별 전자수입세금계산서 발행정보를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
4. 신구조문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0. 1.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김재권 사무관 (☎042-481-7871) ㅇ 제출기한 : 2009. 12. 15(화),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hkwoo@customs.go.kr), 우 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관세청 세원심사과),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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