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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년간 연장 부과
□ 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09.11.25(수), 제272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에 대해 최종판정하여, 10.28~27.5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염화콜린 : 동물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4로서 주로 닭, 돼지 등의 가축 사료에 첨가제(0.05~0.2%)로 사용됨

□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 조치 후 염화콜린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국내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국, 인도 등의 낮은 수출 가격, 과잉설비 보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다시 덤핑수출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판단
ㅇ 국내 염화콜린 산업은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사료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금번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한 해당산업의 피해구제는 물론 국내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사료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재심사에서 요청인은 (주)코파벧스페셜과 (주)코린화학으로, '09.4.16. 기획재정부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첨부파일

염화콜린_종료재심사(0911).hwp (159.233KB)

등록정보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