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47호, 2009. 8.20)
2. 개정이유 □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일부 완화 □ 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한 탁송방식(해상운송 허용) 다양화 □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일부 완화 ㅇ 외국인 입국자 증가 수 산정방식 개선 : "붙임1"
면세점 구매물품의 탁송방식(해상운송 허용) 다양화 추진 ㅇ 구매자의 면세품 송부방식을 기존 국제우편 또는 항공운송에서 해상운송까지 확대하여 운송방법의 다양화 도모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 운영인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대상 조정 - (변경)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 (삭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ㅇ 운영인 자격요건 중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 폐지 - 어음 등의 부도가 발생한 자일 때에는 그 사유가 완전 치유되지 아니한 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신현은 사무관(042-481-7821), 6급 강봉철(042-481-7853) □ 제출기한 : 2009. 12. 17일까지 □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ubs2000@customs.go.kr 또는 bckang@customs.go.kr ㅇ 팩스 : 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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