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47호, 2009. 8.20)

2. 개정이유
□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일부 완화
□ 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한 탁송방식(해상운송 허용) 다양화
□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일부 완화
ㅇ 외국인 입국자 증가 수 산정방식 개선 : "붙임1"

󰊲 면세점 구매물품의 탁송방식(해상운송 허용) 다양화 추진
ㅇ 구매자의 면세품 송부방식을 기존 국제우편 또는 항공운송에서 해상운송까지 확대하여 운송방법의 다양화 도모

󰊳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ㅇ 운영인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대상 조정
- (변경)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 (삭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ㅇ 운영인 자격요건 중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 폐지
- 어음 등의 부도가 발생한 자일 때에는 그 사유가 완전 치유되지 아니한 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당자 : 신현은 사무관(042-481-7821), 6급 강봉철(042-481-7853)
□ 제출기한 : 2009. 12. 17일까지
□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ubs2000@customs.go.kr 또는 bckang@customs.go.kr
ㅇ 팩스 : 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판매장입안요약(0912).hwp (31.744KB)

보세판매신구(0912).hwp (46.08KB)

등록정보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