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6호. 2009.12.14]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부칙과 이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텔레비전수상기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관련전자제품 ㅇ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08.3.28) 및 관련고시('09.10.23) 제정사항 반영 ㅇ TV수상기 및 관련전자제품 수입시 수입요건 추가(46개 품목) - 8473 (PC부분품 및 부속품) 8473.30-4020 비디오 카드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8473.30-4090 기타 - 8517(전화기및기타음성,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8517.11-00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헨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8517.62-4010 키-폰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8517.62-4090 기타 8517.62-500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8517.62-6039 기타 8517.62-6090 기타 8517.62-7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8517.62-9000 기타 8517.69-2000 영상전화기 8517.69-9000 기타 -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1.10-1000 폭이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521.10-2000 폭이 12.7밀리미터 이하의 것 8521.90-1000 디스크형의 것 8521.90-9000 기타 -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8525.60-2000 텔레비전용의것 8525.60-9000 기타 - 8528 (모니터,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8528.49-1090 기타 8528.49-2090 기타 8528.51-1000 액정모니터 8528.51-9000 기타 8528.59-1090 기타 8528.59-2090 기타 8528.61-0000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 8528.69-0000 기타 8528.71-1010 천연색의것 8528.71-2010 수직해상도720선이상의방송을수신할수있는것 8528.71-2090 기타 8528.71-9010 천연색의것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528.72-9000 기타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37센티미터 미만의 것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미터 미만의 것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45.72 센티미터 이상의 것 8528.73-9000 기타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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