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97호, 2009.6.19]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26호, 2006.10.20)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 나. 요청일자 : 2009년 4월 20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업체 (1) 중국 : Jiangsu Hengli Chemical Fiber Co., Ltd. ("헹리"),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 ("효성"), 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 ("유안동"), Rongsheng Chemical Fiber Group ("롱셍") 및 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 ("하이신") 등 5개사 (2) 대만 : 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 ("신콩"), Lealea Enterprise Co., Ltd. ("릴리"), Nan Ya Plastics Corporation ("난야"), Zig Sheng Industrial Co., Ltd ("직셍"), Lan Fa Textile Co., Ltd ("란파"), Tuntex Distinct Corporation ("튠텍스") 및 Hualon Corporation ("후알롱") 등 7개사 (3) 말레이시아 : Hualon Corporation (M) Sdn., Bhd. ("후알롱") 1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 가능성 조사 :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1년)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 가능성 조사 : 200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3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 : 2009년 6월 19일 나.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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