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LNG, LPG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인하 적용 -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
◇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여 운용할 계획임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 ㅇ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로이 추가하여 적용 * '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10년 제외품목(수입가격 하락, 7개) : 마그네시아(내화재원료), 탄화규소(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비트펄프·면실피(사료용)
◇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할 계획임 *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09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6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 ㅇ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 등 8개 품목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하여 적용 * '09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10년 제외품목(경쟁력 확보, 1개) : 전자부품 장착기
◇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12.22(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 ㅇ 그 동안 6개월 단위로 운용하던 할당관세 규정은 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운용 ㅇ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1 : '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조정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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