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86호, '09.8.20)
2. 개정사유 ㅇ 마약류 등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조사부서 합동검사체계 구축 ㅇ 검사대상화물 직권해제사유 구체화로 업무투명성 제고 ㅇ 송품장 등 검사 관련서류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ㅇ 검사대상화물 선별 통보시점 단축으로 물류흐름 저해요소 차단
3. 주요 개정내용 □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조사부서 합동검사반 운영근거 마련 ㅇ 효율적인 검사업무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사업무 담당직원 등과 합동검사반을 구성,운영 ㅇ 마약류와 관련된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마약탐지견을 활용하여 검사 수행
□ 검사대상화물의 직권해제 판단요건 및 사유 구체화 ㅇ 직권해제시 우범성 및 검사실익 여부 등 판단요건 및 해제사유를 구체화하여 해제처리업무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화 확대
□ 정밀개장검사에 필요한 송품장 등 관련 서류제출 명문화 ㅇ 다품종의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화주에게 송품장, B/L,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검사대상화물 선별 통보시점 단축 [통보시점 단축 : 하선신고 수리시점 → 적하목록 심사완료 시점] ☞검사대상화물의 물류흐름 개선 및 신속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조문체계 등 정비 ㅇ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보세운송,출입통제 조항(제12조~제14조)이 규정된 동 고시 제5장(보칙)을 제5장(검사대상화물의 해제 등)으로 장명 변경 ㅇ 동 고시 제13조(보세운송) 제1항 2호에서 규정한「소방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어 법령명 변경 ㅇ「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
4. 시행 예정일자 : 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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