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통보 [세원심사과-2865, 2009.12.23]
한·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와 관련하여 적용할 관세율 구분부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분부호 | 내용 | | FIN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 | FIN2, FIN3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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