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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2호, 2009.12.30]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조정관세적용규정(0912).hwp (19.968KB)

등록정보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