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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5호, 2009.12.30]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부과규칙(0912).hwp (12.8KB)

등록정보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