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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40호, 2009.12.31]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제3조제3항)
태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함.

나.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제3조제5항 및 별표 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화함.

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인도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제15조의4 신설)
관세청장은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마.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별표 3의2)
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

첨부파일

FTA특례법시행령(091231).hwp (305.152KB)

등록정보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