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0호, 2009.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기자재의 범위를 현행 81개 품목에서 83개 품목으로 확대·조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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