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12.31]
1. 개정이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안 제37조제2항 및 제5항) 1)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설립될 예정(2010. 4. 2.)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8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및 공익적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안 제43조제2항 신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안 제46조제4항) 1)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안 제46조제2항, 제4항)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함.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면대상 품목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 3개를 이 규칙으로 통합(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신설) 1)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환경오염방지용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에 통합함. 2) 감면대상 품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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