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09-124호, 2009.12.29]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75호, '09. 8.20)
2. 개정사유 ㅇ 2010년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사료용 면실·면실피·비트펄프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삭제(3개 품목) ㅇ 사료용 겉보리,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성형기 등을 사후관리대상(별표1의 가)에 추가(6개 품목)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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