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17호, 2009.12.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도: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한정하며"를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6서식과 같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3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
별표 3의 제1호가목 중 "싱가포르공화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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