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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0호, 2010.1.1]

◇ 관세법 개정이유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등으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41조제3항).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1조제4호).

다.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함(법 제248조제2항).

라. 탁송품을 통한 마약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이탁송품을 검사하도록 함(법제254조의2).

마. 체납세액의 면탈과 관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및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

바.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질서벌 성격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현행 형법총칙의 배제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관세범에 대한 책임원칙을 구현하도록 함(법 제276조, 법 제277조제1항 및 법 제278조).

사. 별표 관세율표 중 '17류 당류와 설탕과자'에서 설탕완제품의 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춤 (법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17류 소호 제1701.91호 및 제1701.99호).

첨부파일

관세법(2010.1.1).hwp (62.464KB)

등록정보 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