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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9918호, 2010.1.1]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도입(법 제6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 규정 마련(법 제7조의2 신설)
1)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변호사·관세사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법 제13조제9항 및 제13조의2제2항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및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생산자 등 국내에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의 불복청구권 도입(법 제17조의3 신설)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에 대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양벌규정 면책조항 신설(법 제23조 단서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FTA특례법(2010.1.1).hwp (114.176KB)

등록정보 20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