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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물품(도검 등) 변경 시달
세관장확인 대상물품(도검 등) 변경 시달
[통관기획과, 042-481-7815]

1.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2호, 2009.119)호로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상의 도검 등의 수입요령을 개정(2009.12.29 시행예정)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2. 동 개정고시에 따르면 도검의 수입요건을 개정하여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상의 도검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의 범위에 대해 경찰청에 대해 구체적인 판별기준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바, 수출입 되는 도검 등에 대한 허가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찰청(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 지침은 이 공문의 시행일에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여 향후 세관장확인고시가 개정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주방용, 식탁용, 등산, 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것을 제외한 도검 → ●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2.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주방용, 식탁용, 등산, 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것을 제외한 도검 → ●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3.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주방용, 식탁용, 등산, 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것을 제외한 도검 → ●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4. 8211.94-0000 (칼날)
●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주방용, 식탁용, 등산, 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것을 제외한 도검 → ●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등록정보 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