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심사기준 강화지침 안내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우리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의 반입차단을 통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심사기준 강화 및 기존특별통관대상업체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심사기준 강화지침 안내문을「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규 지정신청업체 및 기존 특별통관대상업체에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요약)> - 신규지정신청업체 현장실사 의무화 : 1차 서류심사(관세청) 통과업체에 대하여 관할세관 현지실사 - 심사결과, 지정기준 미달업체 지정불허 : 지정심사기준(별표1) 적용 심사결과 일정기준 미달(90점 미만) 업체 지정불허 - 매출액 기준 명확화 : 개인사업자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다만, 전자상거래업종 매출액에 한함) - 기존 업체 분기별 모니터링시 현장실사 병행실시 : 관리대상등급 업체에 대하여 우선실시 - 관세법위반 특별통관대상업체 행정제재 강화 : 관세법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목록배제 조치(20일, 반입일기준) - 불법물품 취급시 시정조치 및 경고 : 국민건강위해물품(식약청 발표 해외위해식품, 각종 마약류 등) 및 기타 불법물품(수출입금지품 등) 취급시
ㅇ 시행시기 : 2010.1.1.부터
ㅇ 문의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30, 담당자 고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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