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 보세구역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0-6호, 2010.1.2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관할세관 | 보세구역명 | 보세구역부호 | 내용 | 적용기간 | | 부산세관 | 제7부두 삼주(콘) 보세창고 | 03012051 (CFS 03086050) | 폐업 | '09.12.31 | | 부산세관 |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 | 03012343 (CFS 03086342) | 장치장명 변경 | '10.1.6 ~ |
※ 제7부두 삼주(콘)보세창고는 폐업으로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에 인수(합병)되고,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는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로 장치장명 변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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