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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 보세구역 변경 공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 보세구역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10-6호, 2010.1.20]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관할세관보세구역명보세구역부호내용적용기간
부산세관제7부두 삼주(콘) 보세창고03012051
(CFS 03086050)
폐업'09.12.31
부산세관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03012343
(CFS 03086342)
장치장명
변경
'10.1.6 ~

※ 제7부두 삼주(콘)보세창고는 폐업으로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에 인수(합병)되고,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는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로 장치장명 변경. 끝.

첨부파일

CUS2010-6.hwp (19.968KB)

등록정보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