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대통령령제18437호(2003.6.22)
1.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10호, 2004. 3. 22 공포, 2004. 6. 23. 시행)되어,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공항의 경우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함(영 제4조). 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을 금융업․보험업․통관업․세무업 등으로 하고, 공공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수출보험공사․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정함(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물품분류번호,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등을 기재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9조). 라. 세관장은 화주․국외반출 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물품폐기의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함(영 제28조제2항). 마.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 관세 등을 면제받고 외국에서 반입할 수 있는 시설재를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공장의 설치․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 등으로 정함(영 제31조). 바.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입주허가 및 입주허가의 취소, 건축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항공안전본부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함(영 제40조제4항 내지 제9항).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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