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2호, 2010.1.2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 품명 / 비고 [54] 2010-2호('10. 1.25) / 부호기(Encoder) 등 / 64 [55] 2010-2호('10. 1.25) / 여성용 쟈켓;(S#NFD00251) / 65
54. 부호기(Enco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① 부호기(Encoder); D9150V, DNV2000, MV12V ② 다중화기(Multiplexer); MN20, 8920, DM3232, TR200-T-1A-12 ③ 변조기(Modulator); DM240, DVB3030, MT5600
○ 종전공문:심사정책과-100002(2004.05.10), 심사정책과-2(2008.01.30)
○ 물품설명 ①번물품: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 ②번물품: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 ③번물품: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
○ 변경전 HS 품목번호 : - 2002HS:①②③제8525.10-2000호(텔레비전방송용 송신기기) - 2007HS:①②③제8525.50-2000호(텔레비전방송용 송신기기)
○ 변경후 HS 품목번호 : - 2002HS:①제8517.50-7090호, ②제8517.50-8020호, ③제8517.50-7030호 - 2007HS:①제8517.62-3490호, ②제8517.62-3520호, ③제8517.62-3430호
○ 변경사유:텔레비전 송신신호를 변환처리하는 물품들로써 텔레비전 송신기에는 해당하지 않음(세계관세기구(WCO) 제44차 HS위원회 및 2009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5. 여성용 쟈켓(W"s GREENLAND JACKET (S#NFD0 025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W"s GREENLAND JACKET(S#NFD00251)
○ 종전공문:품목분류과-102910(2005.01.21)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방한 다운자켓(겉감:나일론 100%, 안감:나일론 100%, 충진제:거위털)
○ 변경전 HS 품목번호:제6202.93-1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제6210.50-1000호
○ 변경사유:제5903호(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직물)의 직물로 만든 의류이므로 제6210호에 분류됨(2009년 제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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