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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32호, 2010.1.26]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64호, 2007.6.1)과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P 3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 2007.6.1),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ril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7호, 2007.6.1) 및 「중국산 백상지(UPM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8호, 2007.6.1)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
나. 요청일자 : 2009년 11월 27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제2007-27호·제2007-28호에 따라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시행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1) 인도네시아 : PT. Indah Kiat Pulp & Paper Corp. ("인다키아트"), PT. Pindo Deli Pulp & Paper Mills ("핀도델리"),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트지비키미아") 및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에이프릴") 4개사
(2) 중국 : UPM-kymmene(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유피엠"), Jiang Husheng Paper Co., Ltd. ("골드후생"), Shangdong Chenming Paper Holdings Ltd. ("천밍"), Shandong Huatai Paper Co., Ltd. ("후아타이") 및 Tesco International Sourcing., Ltd. ("테스코") 5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5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 : 2010년 1월 26일
나.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2150-4423 FAX 02-503-923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64 FAX 02-504-6403 산업피해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73 FAX 02-504-4817 덤핑률 및 덤핑수입 가능성 조사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32호.hwp (49.152KB)

등록정보 2010-01-26